[로이슈 진주하 기자] 보은군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속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거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지역 정착을 유도해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우수인재(F-2-R) △재외동포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분야에서 수시 모집한다.
지역우수인재 대상자는 보은군에 실거주 및 취업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5년간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를 발급하며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된다.
지역특화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가 최소 2년 이상 보은군에 실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취업 활동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2024년 이전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비인구감소 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보은군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9), 방문취업(H-2)을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 △최근 2년 연간 2500만원 이상의 소득 입증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발급받으며 인구감소 지역에 3년 동안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특례가 부여돼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보은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본격 추진
기사입력:2025-04-21 2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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