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그보다 늦게 성립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도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장차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B가 그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 관련 조세채무에 대응하는 양도소득 관련 조세채권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한다거나 이른바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과 세대상인 소득이 되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과세기관이 취득하는 양도수익 관련 조세채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B에 대하여 발생한 원고의 양도수익 관련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그보다 늦게 성립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도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에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기사입력:2025-04-18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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