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기사입력:2025-04-18 16:54:38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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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지난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음.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인데,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A를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제1심법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항고심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지 검토하여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채권자는 보정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다.

법률적 쟁점은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상법 제394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상법 제409조 제5항), 이 경우 법원이 대표이사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채무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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