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이 일반고둥류로 오인되어 혼획 및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보호종으로, 외형이 일반고둥류와 유사하여 어업 활동 또는 수산시장 등에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종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함에 따라 낙동강청에서 ‘22년부터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교육 및 수산시장, 위판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나팔고둥의 형태, 일반 고둥과의 차이, 제한 행위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배포와 함께 나팔고둥 보유·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
현장점검시 나팔고둥 혼획이 확인 될 경우 현장계도 및 즉시 수거후 인근 서식지로 방사 조치 예정이며,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보호종 포획 및 유통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나팔고동을 포획·채취·훼손·죽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나팔고둥은 해양생태계의 중요한 생물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보호의 시작이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낙동강청,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보호 홍보·계도활동 강화
기사입력:2025-04-17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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