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기사입력:2025-04-17 17:29:43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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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피고 1)이 ① 주위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임차목적물 부분 및 그 외 부분의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예비적으로 임차인(피고 1)이 임차목적물 외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위 개별 호실 및 그 내부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임차인(피고 1) 및 그와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 2)에게 공동하여 기지급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은 화재가 발생한 청소기의 전원배선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임대인 등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임차인이 청소기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에게 화재와 관련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이 청소기의 전원 배선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이를 전제로 한 민법 제758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따라 법원은 결국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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