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한 만큼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계의 경중을 알 수 없는 만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및 자금의 차입, 조합 여유자금의 외부 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전임 이사장이며, 피고 C는 원고의 전임 전무이사이고, 피고 D은 원고의 전임 대출업무 담당직원(부장)이다.
원고는 피고 B, C, D이 업무를 담당하여 아래와 같은 대출을 실행했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번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내지 4번 각 대출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제2번 대출은 343,681,471원, 이 사건 제3번 대출은 5,947,191원, 이 사건 제4번 대출은 233,186,074원의 각 원리금이나 지연손해금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이하 ‘원리금 등’이라고만 한다)이 회수되지 못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 B, C, D은 원고의 이사장, 전무, 부장 등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의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용이 불량한 대출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게 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나 업무집행 지시자 또는 종업원으로서 G조합법 제42조에 위반하여 직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대해 법원의 판단은 먼저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대출신청인인 K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이하 순차로 ‘K’ 및 ‘L’이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가 전주시 덕진구 U으로 동일하고, L 대표자 이사 V가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S중앙회가 실시한 검사에 따르면 피고 B, C, D이 이 사건 제2, 3번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조합법 제42조에서 정한 동일인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 C에 대한 지방 및 중앙 각 노동위원회의 의결에서도 동일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인정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 당시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이나 대출금의 용도 및 실제적인 사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루어진 대출이라는 점과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에 관여한 피고 B, C, D이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울러 피고 C는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대출신청인이 사실상 K으로서 동일인 대출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 B, D은 K과 L의 본점소재지가 같거나 전임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중첩되어 실질적인 경영자가 같다는 등의 사실을 대출심사 과정에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이 각 부동산을 대출금의 담보로 확보한 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제1번 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지 않고 실제로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다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2번 대출의 경우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원금 중 336,232,305원을 회수했고, 이 사건 제3번 대출의 경우 대출원금 전액이 담보 목적부동산 매수인의 대위변제 등으로 회수되는 등 이 사건 각 대출 심사 당시 제공된 각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명백하게 부실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대출금 일부가 실제로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나 평가근거 등에 관한 부실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고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계의 경중을 알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례]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에 대해
기사입력:2025-04-15 1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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