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군·구에서 지정한다. 지정 대상 업종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체이며,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
현재 인천시에는 377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안으로 478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업소 홍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군·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시민이 직접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는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추천 공모’가 그 일환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10개소 이상 방문하거나 30회 이상 이용 후 영수증을 인증하면 순은 기념메달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방문인증 챌린지’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 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카드사별 일정상이,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확인 가능)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면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신청·접수
소상공인에 혜택, 시민은 만족! 기사입력:2025-04-14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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