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노무상담 권리구제 원스톱 서비스'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04-09 21:24:51
금천구 노동상담 권리구제 원스톱 서비스 홍보물

금천구 노동상담 권리구제 원스톱 서비스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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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한정아 기자] 금천구는 ‘노무상담 권리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 상담 후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노동법률 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와의 1차 기본상담과 2차 심층상담이 먼저 진행된다.

상담 후 공인노무사가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상담자의 구제 신청을 받는다. 센터에서는 대상자 여부, 소득 요건,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자체 심사를 한다.

이후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의 공익성, 인정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권리구제의 지원이 결정되면 상담을 진행한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금천구 주민이다. 인당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상담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한 금천구민은 4월부터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은 조기 종료된다.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3천2백만 원을 확보해 진행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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