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5-04-01 16:31:4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의원측은 전했다.(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35.69 ▲28.76
코스닥 778.79 ▼20.57
코스피200 1,088.67 ▲9.8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35,000 ▲76,000
비트코인캐시 348,400 ▲4,700
이더리움 2,635,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240 ▲10
리플 1,580 ▲2
퀀텀 99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33,000 ▲53,000
이더리움 2,63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240 ▲10
메탈 325 0
리스크 126 ▲1
리플 1,581 ▲3
에이다 235 ▲2
스팀 5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9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47,700 ▲3,200
이더리움 2,63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250 ▲40
리플 1,581 ▲3
퀀텀 989 0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