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최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3-27 16:38: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89.14 | ▼74.43 |
| 코스닥 | 1,080.77 | ▼27.64 |
| 코스피200 | 748.10 | ▼8.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622,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777,500 | ▼7,000 |
| 이더리움 | 3,09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50 | ▼10 |
| 리플 | 2,106 | ▲4 |
| 퀀텀 | 1,39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739,000 | ▲509,000 |
| 이더리움 | 3,093,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60 | ▼10 |
| 메탈 | 418 | ▼4 |
| 리스크 | 199 | ▼1 |
| 리플 | 2,108 | ▲7 |
| 에이다 | 404 | ▲2 |
| 스팀 | 7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680,000 | ▲560,000 |
| 비트코인캐시 | 780,000 | ▼4,500 |
| 이더리움 | 3,09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80 | ▲30 |
| 리플 | 2,106 | ▲5 |
| 퀀텀 | 1,366 | 0 |
| 이오타 | 10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