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3-26 17:34:3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인철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라고 조의원측은 전했다.(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6.06 ▲20.13
코스닥 922.35 ▼6.79
코스피200 586.11 ▲3.3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197,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882,000 ▲2,500
이더리움 4,49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8,280 ▲30
리플 2,835 ▲2
퀀텀 1,88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255,000 ▼3,000
이더리움 4,492,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8,290 ▲10
메탈 522 ▼2
리스크 288 0
리플 2,838 ▲2
에이다 552 0
스팀 9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18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882,000 ▲1,500
이더리움 4,48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8,280 ▼20
리플 2,835 ▲4
퀀텀 1,871 0
이오타 12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