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인철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라고 조의원측은 전했다.(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3-26 17:34: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19,000 | ▼332,000 |
비트코인캐시 | 850,000 | ▲1,000 |
이더리움 | 6,027,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20 |
리플 | 3,945 | ▼1 |
퀀텀 | 3,777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933,000 | ▼314,000 |
이더리움 | 6,033,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20 | ▼60 |
메탈 | 978 | 0 |
리스크 | 512 | ▲2 |
리플 | 3,945 | ▼3 |
에이다 | 1,165 | ▲1 |
스팀 | 18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94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850,500 | ▲500 |
이더리움 | 6,03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10 | ▼60 |
리플 | 3,945 | ▼1 |
퀀텀 | 3,771 | ▲10 |
이오타 | 25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