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한정아 기자] 관악구가 악성민원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악성민원은 민원 응대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의 대응 능력 강화와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체계적인 대응체계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날 훈련에서는 실제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했다.
비상대응반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폭언 중단 요청 및 상급 공무원 적극 개입 ▲ 녹화 및 녹음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찰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및 대피 ▲경찰의 신속한 출동 ▲민원인 제압·인계 등을 연습해보았다.
한편,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전 부서에 폐쇄회로(CCTV)·비상벨 설치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보호조치 음성 안내 및 녹음 전화 설치 ▲민원창구 전 직원 대상 웨어러블 캠 등 안전장비 지급·운영 ▲비상대응팀 구성 및 상시 운영 등 직원 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관악구, 악성민원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기사입력:2025-03-26 1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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