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 신중히 확인해야한다 당부

기사입력:2025-03-18 22:11:37
순천시청

순천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우유정 기자] 순천시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각종 조건에 대해 안내를 받고 계약자의 기명날인 과정 등을 통해 체결되므로, 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한 안내 또는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민·형사적 법률관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순천시는 “모델하우스 방문 시 계약 전 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및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과도한 혜택을 강조하는 광고나 선착순 마감 등을 내세운 계약 유도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06,000 0
비트코인캐시 821,500 ▼1,000
이더리움 6,46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0,050 ▲30
리플 4,296 ▲2
퀀텀 3,60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46,000 ▲115,000
이더리움 6,47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0,130 ▲100
메탈 1,043 ▲1
리스크 544 ▲1
리플 4,297 ▲5
에이다 1,276 ▲1
스팀 1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0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820,500 ▼2,500
이더리움 6,470,000 0
이더리움클래식 30,100 ▲160
리플 4,295 ▼1
퀀텀 3,610 ▲40
이오타 27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