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뼈대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 끝에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또 보완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A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기사입력:2025-03-18 18:00: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240,000 | ▲378,000 |
| 비트코인캐시 | 869,500 | ▲6,000 |
| 이더리움 | 4,621,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00 | ▲160 |
| 리플 | 3,010 | ▲22 |
| 퀀텀 | 2,104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468,000 | ▲414,000 |
| 이더리움 | 4,626,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00 | ▲150 |
| 메탈 | 600 | ▲3 |
| 리스크 | 319 | ▲1 |
| 리플 | 3,014 | ▲21 |
| 에이다 | 618 | ▲6 |
| 스팀 | 10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420,000 | ▲670,000 |
| 비트코인캐시 | 870,500 | ▲7,000 |
| 이더리움 | 4,622,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80 | ▲110 |
| 리플 | 3,012 | ▲24 |
| 퀀텀 | 2,099 | 0 |
| 이오타 | 14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