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한정아 기자] 금천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성인·소아·영아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법 등 이론과 실습 강의로 이뤄진다.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2월 6일 첫 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0여 명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보육교사는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보육교직원 교육’에서 회차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이 진행되기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금천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진행
기사입력:2025-03-17 1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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