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최근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후 방치된 기기들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된 PM이며,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군은 PM 업체에 수거 또는 이동 계고를 하고, 이후 PM업체가 1시간 내 이동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을 진행한다. 견인조치에 따라 PM 업체에는 기본 4만 원의 견인비와 30분당 700원의 보관요금이 부과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결정했다”며 “PM 이용 주민들께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기장군은 PM 전용 주차시설을 10개소를 설치했으며, 안전한 PM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강력 단속
기사입력:2025-03-14 15:22: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35,000 | ▲192,000 |
비트코인캐시 | 532,000 | ▼500 |
이더리움 | 2,61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80 | ▲80 |
리플 | 3,186 | ▲14 |
이오스 | 977 | ▼1 |
퀀텀 | 3,121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727,000 | ▲195,000 |
이더리움 | 2,611,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60 | ▲40 |
메탈 | 1,217 | ▲2 |
리스크 | 790 | ▲1 |
리플 | 3,188 | ▲15 |
에이다 | 995 | ▲3 |
스팀 | 21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75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532,000 | 0 |
이더리움 | 2,612,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60 | ▲80 |
리플 | 3,187 | ▲14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3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