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자격정지,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무죄)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7383 판결).
1심에서는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에서는 2명은 징역 5년 등, 1명은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북한측의 지령을 받아 범죄단체를 조직하고서(범죄단체조직), 북한측으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령한 후 그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하고 북한측에게 암호화된 보고문을 전달하여 그 활동을 보고하거나 북한 공작원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했으며(통신), 두 차례에 걸쳐 외국에서 그 조직 활동에 관하여 북한 공작원을 은밀히 만나고(회합), 그 조직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이 제공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수령한 것이다(금품수수).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들은 위 단체의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다.북한측에 강한 충성을 표시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을 조직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통솔체계를 유지하며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며 정보를 보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체계성, 은밀성, 계속성 등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의 방법도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조선노동당의 충북도당'을 자처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가족 이외에 동조자들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아 국가안전에 실제로 미친 결과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① 피고인들이 이적단체 또는 범죄단체인 ‘충북동지회’를 조직하여, 그 전후로 북한 공작원과 통신연락, 국가기밀 탐지․수집, 편의제공,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행위를 하고, ② 피고인 1, 2가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그 전후로 잠입․탈출 행위를 하고, ③ 피고인 2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 1은 2017. 5. 21. 오전 9시 56분경 북경에 있는 모 대학 앞에서 상호 약정한 접선인식 표시로 왼손에는 신문, 오른손에는 생수병을 들고 어깨에 검은 가방을 메고 대기하던 중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L이 앞을 스쳐지나가자 간격을 두고 뒤따라가 L과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하차해 거리를 두고 이동하던 중 L로부터 불상의 명함 한 장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했다.
피고인 2는 2017. 6. 24.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조직 설립 준비과정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친미사대행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는 관점을 가져라’는 등 북한 지령이 포함된 파일을 전달 받았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했다.
누구든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Y은, 피고인 1이 2017. 5. 21.경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하달받은 충북지역의 북한 전위조직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지령에 따라 2017. 6. 5. 1차 예비회의를 개최하여 그 방안을 협의했다. 피고인들 및 Y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면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 및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Z단체’의 조직 운영 원칙, 당원의 자격과 가입 절차, 당원의 권리와 의무, 중앙집권제적 운용 등을 강령과 규약에 규정했다.
피고인들과 Y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국가보안법위반(금품수수),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하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했다.
피고인 2 및 Y는 2018. 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북한 공작원을 접선했다. 피고인 2및 Y의 2018. 12.~2021. 5. 북한지령문 수신 및 대북 보고문을 전달했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Y와 공모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에게 ‘H정당 윤리위원회 진행경과 및 H정당 내부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했다.
피고인 2 및 Y는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미화 20,000달러받고, 중국 베이징수도공항→ 김포국제공항 입국)을 수수했다.
피고인들은 2020. 2. ~ 2020. 3.경 정치권 총선 동향 수집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했다. 피고인 2는 2020. 5. 27.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을 보고했고, 피고인들은 2020. 10. 25.경 국회 모 위원장의 발언내용 정세동향을 대북 보고 했다. 결국 피고인들과 Y는 공모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했다.
1심(2021고합198분리, 250병합,분리)인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2024년 2월 16일 피고인 3명에게 각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로부터 26,660,000원의 추징을 명하고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들의 각 동조의 점 및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잠입 및 탈출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의 H정당 청주시당 권리당원에 관한 간첩의 점, 피고인 2의 I 인물정보에 관한 간첩의 점은 각 무죄.
-원심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박은영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21일 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1, 2의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했다.
피고인 1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는 피고인 2으로부터 각 몰수했다. 피고인 2으로부터 27,390,000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당심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4. 10. 18. 현재 미화의 매매기준율인 1달러당 1,369.5원으로 환산한 27,390,000원(= 20,000달러 × 1,369.5원)을 추징액으로 정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과 각 범죄단체조직의 점은 각 무죄.
1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2, 3에 대한 각 H정당 청주시당 권리당원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I 인물정보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탈출해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뒤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했고, 북한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통신했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단체’의 활동은 주로 피고인들과 Y 사이에서만 이루어져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북한과 통신하면서 전달한 정보도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매우 중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1은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 피고인 3의 경우에
는 그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다른 공범들의 죄책과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범죄단체조직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검사는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의 성립,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변경, 공개재판주의, 공소권남용,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증거신청의 채택, 변론의 분리나 병합, 변론의 종결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제1심과 원심이 피고인들의 증거신청이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사나 기소절차에서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피고인들의 열람․등사청구권, 방어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3-14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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