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어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관련 공무원법 위반 여부 추가 검토... “인사처 판단시 바로 조치”
기사입력:2025-03-12 14:05: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89.14 | ▼74.43 |
| 코스닥 | 1,080.77 | ▼27.64 |
| 코스피200 | 748.10 | ▼8.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563,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770,000 | ▼5,000 |
| 이더리움 | 3,082,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90 | 0 |
| 리플 | 2,102 | ▼13 |
| 퀀텀 | 1,384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661,000 | ▼114,000 |
| 이더리움 | 3,085,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20 | 0 |
| 메탈 | 421 | ▼10 |
| 리스크 | 208 | ▼10 |
| 리플 | 2,105 | ▼11 |
| 에이다 | 401 | 0 |
| 스팀 | 7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60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773,000 | ▼1,000 |
| 이더리움 | 3,083,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50 | ▼70 |
| 리플 | 2,104 | ▼11 |
| 퀀텀 | 1,396 | ▲30 |
| 이오타 | 10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