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관련 공무원법 위반 여부 추가 검토... “인사처 판단시 바로 조치”

기사입력:2025-03-12 14:05:45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어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726.60 ▲180.62
코스닥 1,018.68 ▼15.35
코스피200 1,391.74 ▲31.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88,000 ▲379,000
비트코인캐시 331,900 ▲4,500
이더리움 2,744,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11,180 ▲130
리플 1,881 ▲27
퀀텀 1,13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87,000 ▲440,000
이더리움 2,745,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1,200 ▲140
메탈 388 ▲2
리스크 143 ▲1
리플 1,880 ▲26
에이다 271 ▲4
스팀 6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3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331,600 ▲5,100
이더리움 2,743,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11,180 ▲130
리플 1,879 ▲25
퀀텀 1,130 0
이오타 7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