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 아웃트리거나 최상부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미장공 문유식씨)를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우종합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사이자 현장소장) B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우종합건설(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49명의 중소규모 기업(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는데 이 사건은 시행 전 5일 전에 발생한 사고여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를 면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안전모 미지급과 안전난간 미설치라는 기본 중의 기본조차 지켜지지않아 일어난 것으로 '개인의 불운'이 아닌 '기업의 구조적 책임'에서 비롯된 참사다.
피고인 B는 2024년 1월 22일 오전 7시경 부터 위 회사 소속 근로자 피해자 문유식씨(71) 등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높이 약 1.88m의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미장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는 같은 날 낮 12시경 바닥으로 추락해 7일 뒤 외상성 뇌손상 등 원인으로 사망했다.
피고인 B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24년 1월 31일경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지방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는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집수정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이동식 비계에 이동 도는 전도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것과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에 이르게 했고, 피고인 인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소규모 건설현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 인우종합건설은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인우종합건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조치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는 3월 13일 오전 10시 20분 제303호법정에서 항소심(22025노119) 공판을 연다. 1심이 단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 합의부가 맡는다.
유족인 문혜연 씨는 "아버지를 잃은 자녀로서, 이번 항소심이 그저 가해자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재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아버지의 사고는 단순히 한 가족의 불행이 아니다. 매년 수많은 노동자가 안정장치 하나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안타까움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존중받게 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디 이번 재판을 통해, 산업재해가 '운명'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꼭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기사입력:2025-03-07 1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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