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순창군은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컨설팅·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순창군에서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며, 총 1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기존에 컨설팅을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순창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및 환경개선’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위생수준 평가항목 사전 진단, 전문가 1:1 맞춤형 방문 컨설팅, 음식점 위생 취약부분 환경개선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컨설팅 및 환경개선을 받은 업소는 올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현판 교부 ▲위생등급 지정기간 동안 위생점검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20%) ▲종량제봉투 등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순창군,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2025-03-06 1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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