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한정아 기자] 서대문구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4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구는 구민 가운데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주변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전단, 포스터, 스티커 등을 찾아 정비하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20세 이상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청 6층 도시경관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취약계층,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동별 1명씩 총 1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크기에 따라 1장당 현수막 1~2천 원, 전단/포스터 200~300원, 스티커 300~500원 등이며 수거된 광고물의 적절성 등을 확인해 지급한다. 한도는 1인 월 최대 150만 원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서대문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기사입력:2025-03-06 2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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