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백종헌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종헌의원측의 설명이다.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있도록 하해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백종헌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3-04 16:07: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94.62 | ▼25.41 |
코스닥 | 768.86 | ▼20.59 |
코스피200 | 387.30 | ▼3.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251,000 | ▼79,000 |
비트코인캐시 | 613,500 | ▼500 |
이더리움 | 3,50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30 | ▼80 |
리플 | 2,982 | ▼5 |
퀀텀 | 2,808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262,000 | ▲2,000 |
이더리움 | 3,508,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20 | ▼70 |
메탈 | 974 | ▼1 |
리스크 | 565 | ▼2 |
리플 | 2,984 | ▼1 |
에이다 | 871 | ▼4 |
스팀 | 17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3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612,500 | ▼2,000 |
이더리움 | 3,50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00 | ▼150 |
리플 | 2,982 | ▼2 |
퀀텀 | 2,807 | ▲9 |
이오타 | 23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