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충남교육청은 충남 도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외국 국적 만 3~5세 유아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외국 국적 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025년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유아 학비(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비, 4~5세 추가지원금, 무상교육비 1인당 국공립 유치원에 최대 20만 원 사립유치원에 최대 61만 3천 원를 총 600명에게 29억 5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유치원에 유아 학비를 신청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시행
기사입력:2025-03-04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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