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금연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기사입력:2025-03-04 16:15:59
광양시청

광양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주하 기자] 광양시는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생활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되며, 학교 주변은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15,000 ▼253,000
비트코인캐시 369,400 ▼2,000
이더리움 3,14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310 ▲30
리플 1,737 ▼1
퀀텀 1,12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85,000 ▼189,000
이더리움 3,14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250 ▼10
메탈 359 ▲2
리스크 226 ▲1
리플 1,735 ▼4
에이다 277 ▼1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3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371,700 ▲700
이더리움 3,14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0
리플 1,736 ▼3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