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금연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기사입력:2025-03-04 16:15:59
광양시청

광양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주하 기자] 광양시는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생활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되며, 학교 주변은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386,000 ▲11,000
비트코인캐시 843,500 0
이더리움 6,2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400 0
리플 4,186 ▼4
퀀텀 3,36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287,000 ▼117,000
이더리움 6,26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8,400 0
메탈 986 ▼4
리스크 500 ▼1
리플 4,184 ▼8
에이다 1,251 ▼5
스팀 18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38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842,500 ▼1,500
이더리움 6,27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390 ▼20
리플 4,183 ▼5
퀀텀 3,351 ▼14
이오타 262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