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사슴태반이 만병통치약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1-31 00:59:53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며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뉴질랜드 회사가 생산하는 사슴 태반(도플라)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암 환자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식약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다단계 판매한 도플라 제품의 판매 규모가 상당히 커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해 해외 도주한 다른 공범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6.01 ▼10.31
코스닥 796.91 ▼1.52
코스피200 430.12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004,000 ▲23,000
비트코인캐시 765,000 ▲1,500
이더리움 6,21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9,260 ▲70
리플 3,928 ▼4
퀀텀 3,906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000,000 ▲21,000
이더리움 6,22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250 ▲10
메탈 1,012 ▲1
리스크 524 ▼2
리플 3,929 ▲1
에이다 1,145 ▲3
스팀 1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03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764,500 ▲1,000
이더리움 6,22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160 ▼100
리플 3,930 ▲2
퀀텀 3,911 ▲13
이오타 27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