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9825 판결).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G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후 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택시를 몰아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 J, K(112신고)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21세였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인 경우에도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5. 5.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5. 6. 26. 0시 15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남친 집주소다 찾아올테면 찾아와봐 X새야’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고 E 및 E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메시지에 기재된 주소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피해자 G(60대)가 운전하는 아이오닉5 택시를 타고 국회의사당 5번 출구 부근에 도착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그러자 피고인의 누나와 강아지가 보고 싶어 화성시 H아파트로 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전 1시 41분경 위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G운전 택시가 불상의 물체에 부딪치자 '더 이상 목적지까지 가기 못하겠다. 여기에서 계산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수 회 찌르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반항해 흉기를 빼앗기자 재차 다른 흉기를 꺼내 수 회 찔러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어 피고인은 G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피해자 J(50대)와 피해자 K(50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K에게 "이분이(G) 저를 공격해 가지고"라고 말하며 G의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K가 G를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곧바로 피고인은 택시운전석에 탄 후 화성시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 J를 향해 급가속 해 범퍼로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고 계속해 피고인의 살인범행에 관해 112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K도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5. 6. 26. 오전 3시 27분경 화성시 한 공터에서 피해자 G를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의 아이오닉 5 택시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2024. 8.경부터는 호신용으로 흉기를 가지고 다녔으며 2024. 10.경부터는 둔기를 가지고 다녔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EAS-G) 평가에서 6점 이하는 ‘낮음’, 7점~11점은 ‘중간’, 12점 이상은 ‘높음’으로 평가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망O장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972, 2025전고31(병합), 2025보고13(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가방 1개, 주방용 흉기(2개)는 각 몰수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 보호관찰을 받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판단능력과 의지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다가 택시의 타이어가 터져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잡히고 감옥에 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인 아버지와 중국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피고인에게 우울증, 상세불명의 조O병과 경도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고, 학창시절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6노160, 2026전노6(병합), 2026보노4(병합) 판결]은 피고인(심신미약 불인정,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을 받아 피고인을 감정한 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정신과적으로 ‘상세불명의 조O병’, ‘경도 지적장애’가 있고 ‘조O병의 정신병적 증상과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적 미숙이 중첩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신감정촉탁 결과는 2025. 9. 16.부터 2025. 10. 15.까지 피고인을 입원시켜 실시한 면담, 각종 검사 등을 통한 감정기간 중의 행동관찰을 근거로 한 것으로, 위 정신감정촉탁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1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별지]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의 관할 시ㆍ군을 벗어나지 않을 것. 단, 신고한 주거지의 관할 시ㆍ군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2. 매일 21: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3. 피해자 G의 유족들, 피해자 J, K과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
5.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택기시사 무참히 살해하고 은폐하려 현장 주민들 택시로 충격 징역 35년 확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기사입력:2026-10-09 0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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