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죄 행위에 이용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피해자 B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당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찰, '30대 싱글맘 사망' 관련 불법추심 사채업자 1명 구속
기사입력:2024-12-16 11:20: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700,000 | ▼26,000 |
| 비트코인캐시 | 870,000 | ▲3,500 |
| 이더리움 | 4,65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30 | ▼60 |
| 리플 | 3,018 | ▼4 |
| 퀀텀 | 2,21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43,000 | ▼52,000 |
| 이더리움 | 4,65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50 | ▼50 |
| 메탈 | 601 | ▼1 |
| 리스크 | 301 | ▼1 |
| 리플 | 3,019 | ▼2 |
| 에이다 | 612 | ▼1 |
| 스팀 | 10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5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870,500 | ▲5,500 |
| 이더리움 | 4,65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90 | ▲20 |
| 리플 | 3,019 | ▼2 |
| 퀀텀 | 2,222 | ▲7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