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소송,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증명하려면

기사입력:2024-12-09 14:44:25
[ 사진 내용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 ]

[ 사진 내용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 ]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전년보다 2천 건(1.0%)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과 유사하다.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작년에 이어 조혼인율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

혼인지속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5~9년, 4년 이하, 30년 이상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 이혼율은 남자는 40대 후반이 1,000명당 7.2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1,000명당 7.9건으로 가장 높았다.

나아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7.6%로 조사됐다.

이때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인에 해당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폭력, 성폭력, 방임, 통제 등을 가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우선 민법 제840조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사소한 폭행이라도 자주 반복되면 당연히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본 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신분 지위를 참작하여 ‘혼인관계를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실제로 판례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을 하는 경우,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경우,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경우,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 지참금이 적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한 경우 등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가정폭력범죄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고소를 했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을 배상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고, 설령 고소하더라도 처벌 불원이나 고소 취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법원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참작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 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아가 가해자는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소정의 접근금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참고 있다가 가족 간의 폭행 및 협박, 갈취 등으로 번졌거나 가혹한 심리적인 지배로 인해 증거가 전무한 경우 등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만약 재판상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25.66 ▲1.29
코스닥 815.26 ▲1.16
코스피200 436.5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465,000 ▼535,000
비트코인캐시 811,500 ▼7,500
이더리움 6,217,000 ▼83,000
이더리움클래식 30,410 ▼430
리플 4,236 ▼45
퀀텀 2,883 ▼4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500,000 ▼645,000
이더리움 6,221,000 ▼90,000
이더리움클래식 30,460 ▼430
메탈 1,003 ▼9
리스크 560 ▼1
리플 4,237 ▼47
에이다 1,228 ▼30
스팀 1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520,000 ▼640,000
비트코인캐시 813,000 ▼8,000
이더리움 6,220,000 ▼80,000
이더리움클래식 30,430 ▼480
리플 4,242 ▼38
퀀텀 2,890 ▼55
이오타 27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