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공범인 40대 무속인 C씨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전남편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과거 자녀를 성추행한 사실을 당시 알게 돼 홧김에 때리다 사망했을 뿐 돈을 뜯어내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강도 살인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돈을 빼앗기 위해 폭행을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목과 성기 등 치명적인 부위를 500회 이상 가혹하게 폭행하는 등 살해 의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의 핑계로 든 피해자의 자녀 성추행 의혹 역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과정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며 "당시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상황 등으로 보면 피고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굿 비용이었다"고 설명했다.
D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에 가담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까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 2명, C씨와 함께 지난 5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의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E씨를 폭행하면서 휴대전화 녹음을 틀어놓고 "지난 5년 동안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만들어 자백을 종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