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검찰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윤 동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기사입력:2024-11-26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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