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소위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위증교사 1심 무죄’ 한 고비 넘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기사입력:2024-11-25 14:51: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27.26 | ▼57.11 |
| 코스닥 | 812.41 | ▲5.62 |
| 코스피200 | 1,042.46 | ▼8.3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000,000 | ▼2,164,000 |
| 비트코인캐시 | 295,000 | ▼10,600 |
| 이더리움 | 3,241,000 | ▼9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10 | ▼360 |
| 리플 | 1,784 | ▼141 |
| 퀀텀 | 1,167 | ▼3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999,000 | ▼2,090,000 |
| 이더리움 | 3,247,000 | ▼8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765 | ▼355 |
| 메탈 | 365 | ▼20 |
| 리스크 | 339 | ▼21 |
| 리플 | 1,789 | ▼135 |
| 에이다 | 267 | ▼11 |
| 스팀 | 7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060,000 | ▼2,090,000 |
| 비트코인캐시 | 293,900 | ▼11,200 |
| 이더리움 | 3,242,000 | ▼9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80 | ▼270 |
| 리플 | 1,778 | ▼146 |
| 퀀텀 | 1,225 | 0 |
| 이오타 | 5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