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소방안전교부세 75%…일몰논란 없게 법제화한다

기사입력:2024-11-08 13:49:34
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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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행정위 소속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소방 재원 문제가 법제화되면 빈틈없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게 (한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법률로 정해 놓자는 것이 핵심골자다.

잘 알려진 대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75%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조항의 일몰이 올해 말까지다.

이처럼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소방재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방재정의 축소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게 되면 일몰 시기마다 생기는 논란을 잠재우고 소방 재정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도 지켜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는 지역별 편차 없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소방대원들은 매일 현장에서 위험과 맞서 싸우고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 법제화를 통해 소방예산의 예측 가능성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을 포함한 국민 안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조인철·박균택·이개호·정준호·김종양·이광희·정진욱·서영교·한병도 등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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