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신한은행,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2024-11-05 20:17: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46.30 | ▲23.97 |
코스닥 | 729.69 | ▲3.61 |
코스피200 | 336.87 | ▲3.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00,000 | ▲1,093,000 |
비트코인캐시 | 548,500 | ▲15,500 |
이더리움 | 2,575,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20 | ▲30 |
리플 | 3,172 | ▲5 |
이오스 | 978 | ▲5 |
퀀텀 | 3,288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178,000 | ▲1,062,000 |
이더리움 | 2,578,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60 | ▲40 |
메탈 | 1,262 | ▲7 |
리스크 | 785 | ▲1 |
리플 | 3,173 | ▲7 |
에이다 | 1,037 | ▲4 |
스팀 | 21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20,000 | ▲1,100,000 |
비트코인캐시 | 548,500 | ▲17,000 |
이더리움 | 2,57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80 | 0 |
리플 | 3,173 | ▲7 |
퀀텀 | 3,313 | ▼187 |
이오타 | 29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