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의 압수물 반환을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연 1천%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물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압수물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으며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해 추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7월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익소송의 필요성을 논의한 뒤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지원했다.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며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회복 지원
기사입력:2024-11-04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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