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이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통화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앞선 공판에서 밝힌 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도합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1심 집행유예 선고 불복 항소
기사입력:2024-11-04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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