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구속 국회의원 세비 지급 중단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2024-10-29 10:44: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2.73 | ▲16.80 |
| 코스닥 | 921.78 | ▼7.36 |
| 코스피200 | 585.51 | ▲2.7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522,000 | ▼418,000 |
| 비트코인캐시 | 879,500 | ▲1,500 |
| 이더리움 | 4,462,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60 | ▼100 |
| 리플 | 2,823 | ▼10 |
| 퀀텀 | 1,873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583,000 | ▼467,000 |
| 이더리움 | 4,458,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60 | ▼110 |
| 메탈 | 520 | ▼4 |
| 리스크 | 286 | ▼1 |
| 리플 | 2,824 | ▼9 |
| 에이다 | 549 | ▼2 |
| 스팀 | 9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480,000 | ▼470,000 |
| 비트코인캐시 | 878,000 | ▼1,000 |
| 이더리움 | 4,456,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00 | ▼100 |
| 리플 | 2,822 | ▼10 |
| 퀀텀 | 1,871 | 0 |
| 이오타 | 12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