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해양환경공단 최근5년…부적절 채용실태 11건 들통났다”

김선교 의원 “공정치 못한 공공기관 채용…국민 불신 초래 핵심 요소다” 기사입력:2024-10-23 21:38:56
김선교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선교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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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그 중에서도 해양환경공단은 2020년부터 3건·2건·1건·3건·올해 2건 등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부적정한 채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김선교 의원은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해양환경공단이 2020년 제한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 등록과 서류 보관 소홀·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부여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에 미반영·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3건을 지적 받았다”며 “그런데도 2021년 2건·2022년 1건 등 알맞지 않은 채용이 거듭 탄로 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처럼 바르지 못한 채용 사례가 또다시 2023년엔 3건이나 발각됐고 올해에도 채용관련 부적절한 경우가 벌써 2건 드러났다”고 해양환경공단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김선교 의원은 “공기업 경영지침 등에 따르면 인사운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연도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며 “하지만 해양환경공단은 2023년 채용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채용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5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맹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요건을 (임용 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면접전형 후 증빙서류 제출·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공고하는) 등 자격요건의 충족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해양환경공단을 쏘아붙였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채용은 기회의 단계에서부터 (행복추구권·존엄성·평등권·직업선택자유·근로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낳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등을 꼼꼼히 점검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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