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서로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하이브-민희진’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서로 ‘배신’ 주장하며 공방
기사입력:2024-10-11 14:23: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95,000 | ▲426,000 |
비트코인캐시 | 592,000 | ▲6,500 |
이더리움 | 3,200,000 | ▲8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30 | ▲400 |
리플 | 3,250 | ▲24 |
이오스 | 1,193 | ▼10 |
퀀텀 | 3,390 | ▲4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33,000 | ▲455,000 |
이더리움 | 3,203,000 | ▲8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20 | ▲410 |
메탈 | 1,229 | ▲15 |
리스크 | 745 | ▲5 |
리플 | 3,253 | ▲25 |
에이다 | 1,087 | ▲19 |
스팀 | 21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50,000 | ▲460,000 |
비트코인캐시 | 592,000 | ▲6,500 |
이더리움 | 3,201,000 | ▲8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20 | ▲400 |
리플 | 3,251 | ▲25 |
퀀텀 | 3,389 | ▲55 |
이오타 | 33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