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서로 ‘배신’ 주장하며 공방

기사입력:2024-10-11 14:23:01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서로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41.59 ▲96.03
코스닥 883.08 ▲11.05
코스피200 550.01 ▲13.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660,000 ▲746,000
비트코인캐시 737,000 ▲6,000
이더리움 5,929,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3,730 ▲70
리플 3,681 ▲29
퀀텀 2,97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699,000 ▲698,000
이더리움 5,93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3,760 ▲80
메탈 762 ▲1
리스크 325 ▲2
리플 3,679 ▲27
에이다 975 ▲4
스팀 13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690,000 ▲790,000
비트코인캐시 737,500 ▲5,000
이더리움 5,93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3,710 ▲50
리플 3,678 ▲23
퀀텀 2,969 0
이오타 2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