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판결]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2심서 '징역 35년' 선고

기사입력:2024-10-10 17:41:23
대구고·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대구고·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고법등원은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범행 당시 A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현장에 도착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리고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622,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71,000 ▲4,000
이더리움 4,65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9,620 ▼50
리플 3,018 ▼5
퀀텀 2,20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640,000 ▼94,000
이더리움 4,65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9,640 ▼10
메탈 601 0
리스크 301 0
리플 3,017 ▼8
에이다 611 0
스팀 10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62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69,500 ▲3,000
이더리움 4,65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9,620 ▼30
리플 3,016 ▼8
퀀텀 2,222 ▼19
이오타 14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