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한편,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어머니 유산 달라" , 동생들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
기사입력:2024-10-10 17:32: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13.40 | ▼36.22 |
코스닥 | 845.53 | ▼6.31 |
코스피200 | 466.99 | ▼5.8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20,000 | ▲597,000 |
비트코인캐시 | 845,500 | ▲12,000 |
이더리움 | 6,311,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50 | ▲170 |
리플 | 4,241 | ▲42 |
퀀텀 | 3,428 | ▲3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59,000 | ▲642,000 |
이더리움 | 6,316,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30 | ▲120 |
메탈 | 1,011 | ▲12 |
리스크 | 510 | ▲8 |
리플 | 4,241 | ▲38 |
에이다 | 1,253 | ▲26 |
스팀 | 188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00,000 | ▲740,000 |
비트코인캐시 | 846,000 | ▲12,500 |
이더리움 | 6,315,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40 | ▲250 |
리플 | 4,243 | ▲48 |
퀀텀 | 3,409 | ▲38 |
이오타 | 269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