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최근 A씨 등 윤 씨의 후원자 43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현재 피고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이고 의혹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9년 4월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았지만 이후 윤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후원자들은 사적 목적을 위해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같은 해 6월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1천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 등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은 2020년 10월 이후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중단됐다가 3년여 만인 지난 3월 재개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