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1억원 이상 금품을 받고 13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등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수재 등)씨와 직원 B(배임)씨, 브로커(알선수재), 대출청탁자(증재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은행장인 A씨는 직원 B씨와 함께 2021~2022년 여러 법인 명의로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또 A씨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70억원을 PF 대출해주는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는 대출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은행장인 A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수수료 명목을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겁찰의 설명.
한편, 광주지검은 이와는 별도로 부실 대출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무마되도록 돕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역 변호사를 구속하기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1억 받고 130억 부실대출, 저축은행장 등 '구속기소'
기사입력:2024-10-07 1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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