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1억여원어치 수입해 다크웹서 판매한 30대, ' 징역 10년' 선고

기사입력:2024-10-02 15:49:32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사진=연합뉴스)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 1억여원어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결제된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배달해 함께 기소된 '드랍퍼' 4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 등은 2022년 7월∼2024년 4월 총 130회에 걸쳐 1억6천200만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MDMA), 코카인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2천37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763.95 ▲33.13
코스닥 996.93 ▲45.30
코스피200 1,231.54 ▲4.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16,000 ▼335,000
비트코인캐시 299,900 ▼2,200
이더리움 2,47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10 ▼30
리플 1,673 ▼4
퀀텀 1,062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53,000 ▼315,000
이더리움 2,47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700 ▼50
메탈 376 ▲1
리스크 139 ▲1
리플 1,671 ▼6
에이다 250 ▲1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3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299,800 ▼1,700
이더리움 2,47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40
리플 1,673 ▼4
퀀텀 1,055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