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흉기 살해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변씨의 범행동기가 피해자와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는데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변씨가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광주지검, 직장동료 살해 50대 구속기소... 공금횡령 오해
기사입력:2024-10-02 11:54: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38,000 | ▲161,000 |
비트코인캐시 | 824,000 | ▼2,000 |
이더리움 | 6,017,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30 | 0 |
리플 | 3,937 | ▲9 |
퀀텀 | 3,817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00,000 | ▲34,000 |
이더리움 | 6,015,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20 | ▲10 |
메탈 | 969 | ▲1 |
리스크 | 506 | ▼1 |
리플 | 3,937 | ▲6 |
에이다 | 1,153 | ▲2 |
스팀 | 18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7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3,000 |
이더리움 | 6,02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320 | 0 |
리플 | 3,936 | ▲9 |
퀀텀 | 3,825 | ▲46 |
이오타 | 25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