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변씨의 범행동기가 피해자와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는데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변씨가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