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 영장심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 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한 단계부터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