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도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4천여만원을 타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특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현재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하며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형량을 다소 낮춰 선고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D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