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국토부는 대형사고가 나야만이 제정신을 차릴것인가?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한국가스사고협회의 법인설립허가 이대로 계속 불허 할것인가?
한국가스시공협회(회장 이영일 ‘가스시공협회’)는 폭발성(대연각호텔 화재·대구지하철 폭발)이 강한 가스의 안전한 시공과 연구·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국토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6년간 88회를 방문해 가스시공협회의 중요성을 설명했음에도 ‘비회원’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불허 사유를 바꿔가며 6년간 법인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부당해 10일 국토부장관 임시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스는 폭발성(대연각호텔·대구지하철 폭발)이 강한 위험물질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면 가스1종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국토부 관계자는 ‘가스협회’ 회원이 아닌 ‘비회원(전문건설업)’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6년간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신청서를 반려해 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스협회는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를 88회나 방문해 업종이 다른 비전문가가 가스를 시공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설명하자, 담당자가 공감하고 ‘가스 회원’ 동의서만 요구하여 6차에 걸쳐 345명의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부당하게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영일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8월 30일 국토부를 방문해 ‘가스 1종 전문가’가 시공해야 안전함을 설명해도, ‘비회원’ 건설업자 동의를 요구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에 위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협회는 ‘특수업종(1종 가스)’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도 14개 업종으로 세분시켜 해당 전문가만 시공(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래는 관련 법령으로 참조-
「건설안전기본법」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한국가스시공협회, 국토부는 왜 특수업종(1종가스) 인정 않는가
6년간 법인설립허가 반려 부당···88회 방문·설명해도 불허가스1종은 특수업종임에도 비회원 동의서 요구 기사입력:2024-09-13 0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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