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