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관계자는 "이는 지난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일환이다"라고 전했다.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제법규와 입법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핵심사항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사항 △내부 준법통제 강화방안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 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 진행하였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2022년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면서 특별조사국, 제재심의국 등에서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특히 2021년도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실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규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