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앞서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이후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로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